2013년 6월 22일 토요일

수학방정식을 영어로 읽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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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mdedu/89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6&docId=199959&qb=7IiY7ZWZ6rO17IudIOyYgeyWtOuhnCDsnb3ripQg67Cp67KV&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NUfG35Y7vKssZI5KG0sssssssK-064756&sid=UcXS43JvLDMAAE6JIks

The above procedure can be performed for any choice of a. Assembling the derivatives together into a function gives a function which describes the variation of f in the y direction:
\frac{\partial f}{\partial y}(x,y) = x + 2y.\,

This is the partial derivative of f with respect to y. Here ∂ is a rounded d called the partial derivative symbol. To distinguish it from the letter d, ∂ is sometimes pronounced "del" or "partial" instead of "dee".

2013년 1월 5일 토요일

정관작성시 주의사항-2

코스닥 표준정관해설(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uszustellende Zahl der Aktien)란 흔히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 약칭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회사가 앞으로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총수를 의미한다.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어느 회사가 설립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40,000주로 한 경우, 당해 회사설립시에는 10,000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설립 후에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40,000주보다 많게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종전의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에 주어진 수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설립된 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가 이보다 많은 주식(신주)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린 후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간접적으로 실제의 자본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표방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이사회의 수권범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전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상법 제437조), 1995년 개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미는 퇴색되었다.
따라서 회사설립 후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미리 늘려놓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에서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Zahl der Aktien bei der Entstehung der AG)는 회사설립시의 회사의 자본액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회사설립시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2항). 또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1주의 금액을 곱한 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법 제329조 제2항), 이렇게 분할한 주식의 금액, 즉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1주의 금액(Nennbetraege der Aktien)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4항).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 무액면주는 발행할 수 없다.
1주의 금액은 회사의 자본을 계산하는 요소가 된다. 즉 1주의 금액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곱한 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1주의 금액을 액면가라 하며, 회사가 주식의 실제발행에서 인수가액으로 정한 발행가와는 구별된다. 이것은 액면미달발행(상법 제330조, 제417조)과 액면초과발행(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이 된다.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1주당의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가운데 하나로 하여야 한다(제1조의2 제1호, 제2호). 따라서 협회등록법인의 1주의 금액은 위의 예시안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44조, 제358조의2)
주식은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 보통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1안 제2항과 2안 제3항 보충설명] 
회사가 주식을 1주권으로만 발행하는 경우 주식거래에서 주권의 교부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화폐를 1,000원권만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1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등으로 발행하듯이 주권도 5주권, 10주권 등으로 발행할 뿐이다. [1안 제3항과 2안 제4항 보충설명] 
주주는 주권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지한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으로 점유를 잃게 되고, 이 주권을 선의 취득한 자와의 권리인정이 문제된다. 물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 임치 또는 수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앞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게 번잡스럽기도 하다. 이에 주권ㅇ르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한 수라도 주권이 실체를 갖추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주권불소지제도를 두게 되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회사가 이 제도를 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종전 불소지신고를 한 주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선의취득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개정법은 주권불소지를 신고한 주권에 대해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주권의 선의취득문제가 발생한다.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며,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정관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안 보충설명] 
기명주식(share certificate; Nennbetragsaktie)이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말하며, 무기명주식(share warrant to bearer; Inhaberaktie)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7조 제1항). 회사가 무기명식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기명식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기명식의 주권으로 발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무기명식의 주권으로 발행하여야 할 필요성과 무기명주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명식으로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절차 등의 번잡성을 형량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상법은 주주권, 특히 재산적 권리 이외의 것에는 무관심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주식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주식(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44조). 보통주식(commen share; Stammaktie)이란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제한이 가해지거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수종의 주식이란 이익이나 이자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서 열악한 조건을 두거나 우선적인 조건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주식을 열악주 또는 후배주(deferred share; Nachzugsaktie), 보통주에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주를 우선주(preference share; Vorzugsaktie)라 한다. 그밖에도 어느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위를 갖는 주식을 혼합주라 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회사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설립후 신주발행시에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291조 제1호, 제416조 제1호).
[2항 보충설명]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 즉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이러한 측면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법은 "최저배당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액면가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무난하지만, 1주당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배당률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정하거나 최저배당율은 확정되어야 하며, 00%이상 00%이내로의 기재는 문제가 있다.
[4항 보충설명] 
회사는 당해 회계년도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은 우선주에 대해 다시 보통주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 이른바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share)"를 발행할 수 있다.
[5항 보충설명] 
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에 배당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약정한 비율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전 회계연도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우선주, 이른바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share)"를 발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제도가 회사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에 약정한 비율만큼의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하는 우선주, 이른바 "비누적적 우선주(non-cumulative share)"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6항 보충설명]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 할 수 있으며(상법 제370조 제1항), 이른바 "무의결권주(non voting share; Aktie ohne Stimmrecht)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의 발행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70조 제2항). 다만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무의결권주는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된 무의결권주와 상법상의 무의결권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동조 제2항). 또 무의결권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의 방법으로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무의결권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익배당에서 약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법은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37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7항 보충설명] 
우선주가 항구적으로 존속한다면 계속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무리한 재정부담을 영구히 안게된다. 이에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목적이 실현되는 경우 우선주를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8항 보충설명] 
우선주식을 회계연도중간에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은 우선주식의 비율로, 전환후에는 전환된 주식에 대한 비율로 이익배당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제10조(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제189조의4

회사가 영업활동 과정상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가운데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기존의 주주는 기왕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종래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추상적 신주인수권(Bezugsrecht, Bezugsstammrecht)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기왕의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수하지 않아 회사가 적기에 적정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회사의 경영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합작선에 대해 주식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법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법은 단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 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상법 제418조 제1항). 그러나 정관에는 부여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확정하여 주주들에게 예측가능한 정도로 부여근거를 두어야 한다. [2항 1호 보충설명]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제1항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
[2항 2호 보충설명] 
상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역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큰 차이는 없다. 어느 경우이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신주발행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항 3호 보충설명]
회사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도입, 연계시장의 확보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본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신규로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제4호를 신설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3항 보충설명]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상법 제419조 제4항), 신주인수후 납입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상법 제423조 제2항)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한다. 신주발행시에는 자본의 전액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권주와 단주를 미발행분으로 유보하여도 관계없다. 그러나 회사가 원래 의도하였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상대적 기재사항(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 "일반공모증자"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 이 경우 주주도 불특정다수인에 포함되며, 주주 역시 일반공모에 응할 수 있다. 회사가 신주 전부를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기존 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 주주의 기존의 권리보호에만 치우치다보면 회사가 적기에 예정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이사회의 전횡에 의한 지배권의 왜곡을 빚을 수 있다. 이에 회사가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여부와 제한의 폭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40조의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단지 회사의 임원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회사업무를 취급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거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라 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임 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5항),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4항). 이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항). 또 영업년도중에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행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50조 제3항, 제340조의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6항)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423조 제1항, 제350조 제3항)
신주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고, 그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따라서 그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이익배당에 신주도 참여한다. 이 경우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할계산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법은 이러한 분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영업년도중에 신주를 인수 납입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를 인수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462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6항).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제14조(이익의소각)
상법 제343조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익소각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343조 제1항). 주식소각의 정관규정과 관련하여 원시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입장과 언제든지 정관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 그 시기와 방법, 소각할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가능하며, 주식의 소각에도 불구하고 이익으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소각에는 임의소각(freiwillige Amortisation)과 강제소각(zwangsweise Amortisation)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절차를 밟음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후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첨이나 안분비례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소각을 하겠다는 뜻과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소각의 효력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상법 제337조 제2항
주식을 양수한 자는 단지 주권에 의해 사원으로서 회사와의 사단관계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적 지위만을 취득한다. 따라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로서 취급되어지지 않는다. 주권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기 이하여는 사단관계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하는 것으로 대규모회사의 경우 이러한 사무 자체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이를 대행할 자, 즉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0조 제1항). 명의개서대리인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다.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려는 경우 이를 정관에 밝혀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의 채택과 관련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신규등록 심사요건) 1항 9호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따라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는 모두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을 주주로 대우하면 회사의 책임은 벗어난다. 이에 정관은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주로 대우받기 위하여는 회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그 성명, 주소 등을 개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상법 제354조
주식의 양도가 자유스러운데서 사원의 지위변동, 즉 주주의 지위변동은 빈번하다. 따라서 회사가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때마다 주권을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이에 법은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형식주주만을 주주로 보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를 집단적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형식주주란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기재된 자를 의미한다. 주주명부(stock transfer books, register of members; Aktienbuch)라 함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회사의 장부를 말한다.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기명주식을 양수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상법 제337조 제1항) 도는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상법 제340조 제1항) 또는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의 송부처로서의 근거로 제공되는 등(상법 제353조 제1항)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주주명부의 폐쇄; closing of transfer book),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한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으며(기준일; record date), 그 기간은 3월 초과하지 못하고(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고(동조 제3항), 그 기간이나 그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나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동항 단서). 흔히 양자를 병용하여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의 결산총회의 경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17시 현재의 주주를 정기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로 하면서, 주주총회가 1월 31일 개최 종료된다고 보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는 주주명부폐쇄를 아울러 공고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회사와 주주 등의 편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반드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와 달리 미리 지정된 날이나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음으로, 사전에 이를 주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날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를 일정기간 폐쇄하는 경우 법은 장기간에 걸친 주주권의 제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간을 3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그 기간 시작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예시안은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회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정관 작성시 주의사항-1

코스닥 표준정관 해설 (제 1장 총칙)


제1조(상호)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상호(Firma)라 함은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한다.
개인상인의 경우 상호가 없이 자기 이름이나 아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회사는 상호가 없으면 거래관계에서의 주체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호를 가져야 한다.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는 상호에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서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19조). 그 위치는 묻지 않는다.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은행 신탁 보험 등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그 업종 즉 은행 신탁 보험 등을 상호에 포함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업종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은행법 제8조; 신탁업법 제7조 제1항; 보험업법 제8조 제1항). 더욱이 보험사업자는 상호에 그 보험사업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상호의 선정에 대해 앞서 밝힌 이외에도 몇 가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상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은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5조, 제6조).
회사가 기존의 상호나 목적 또는 양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지 않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미리 회사가 변경하려는 상호를 등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회사가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역에서 먼저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기를 한 자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등기할 수도 없다. 이에 법은 가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양자를 변경하거나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자가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미리 이를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제2조(목적)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목적(Gegenstand des Unternehmens)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말하며, 회사가 그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사의 목적은 투자자에게는 어떤 사업에 출자할 것인가의 자료로써, 회사의 경영진에게는 경영의 적극적, 소극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기능을 갖는다.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사의 목적이탈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물을 수 있으며, 해임사유(상법 제385조)가 된다. 회사의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등과 관련된다. 또 회사의 목적은 이사 . 상업사용인(상법 제17조, 제397조) 또는 영업양도인(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 상호의 동일성과 배척여부(상법 제21조, 제22조) 등에 관한 판단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이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목적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컨대 은행업 또는 운송업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목적이 공업이나 상업의 경우 단순히 "상공업", "상업"이나 "물품판매업" 등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생산품의 종류나 상품의 종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생산품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며, 그 종류만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이에 첨가하여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라 정할 수 있다. 목적으로 기재한 종류가운데 변경이 있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171조 제2항)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이에 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 장소의 소재지만을 밝히면 되므로 반드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00시 00구)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역시 00광역시, 00도 00시(군)정도의 기재도 가능하다. 설립등기시의 본점의 주소(00시 00구 00동 00번지)와는 다르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를 결정하는 경계를 가지며, 등기나 각종 소의 관할결정의 기초(상법 제186조, 제328조 제2항)가 되며, 주주총회 소집지의 범위의 기초가 된다(상법 제364조).
[1안 보충설명]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1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안 보충설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사회는 그 결의로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 정관의 예시안에 따르면 족하다.
[3안 보충설명] 
지점 이외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예시안에 따르면 족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두는 경우 새로이 지점만이 아니라 출장소, 사무소 등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것인가는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공고방법)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행케 하려는 취지로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Form der Bekanntmachungen)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공고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법문상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간지를 말하나, 흔히 경제신문에도 공고하고 있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7개 초기은하로 밝혀진 우주탄생의 비밀



[기사제휴=CBS 감일근 기자]
NASA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빅뱅 직후인 130억년 이전의 초기 은하 7개를 발견하고, 그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빅뱅 직후 우주 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나이는 137억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NASA가 공개한 초기 은하들은 우주 나이의 4%가 채 안됐을 때의 모습이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었기에 최초의 물질은 이온화 상태로 탄생했다.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그 결과 전자와 결합한 원자들의 중성 가스(중성수소가스)로 가득찬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때를 원시우주라고 하는데 별과 은하가 없고, 물질이 자욱한 안개처럼 퍼져 있는 캄캄한 상태의 우주라고 해서 "암흑 시대"라고 한다.

그러다가 우주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별이 탄생하고, 이 최초의 별(항성)과 은하들은 우주 공간에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는데 이는 이후의 우주 진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별과 은하가 방출한 자외선이 우주 공간의 온도를 크게 높이면서 우주는 다시 이온화의 과정을 겪게 된는데 이를 "재이온화(reionization)"라고 한다.

재이온화 시기는 빅뱅 이후 2억~10억년 사이로 추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주는 수소 가스의 안개가 걷히고 자외선이 투과할 수 있게 돼, 지금처럼 빛에 투명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천문학자인 리차드 엘리스 박사와 동료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초기 은하들은 우주 진화에서 바로 이 재이온화 과정에 있는 은하들이다.

그런데 천문학계에서는 초기 은하 속의 뜨거운 별들이 빅뱅 직후 만들어진 차가운 수소를 데울 수 있을 만큼 과연 충분한 복사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빅뱅 이후 약 4억5천만년이 지나면서 은하의 숫자가 확연히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은하들이 주변 은하와 서로 결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복사에너지를 제공해 수억 년 후 재이온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초기 은하와 별이 내뿜는 엄청난 자외선과 은하간의 결합을 통해 후에 우주가 식어면서 재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했다는 것.

빅뱅 이론의 가설이 검증된 셈이다.

또한 이후의 재이온화 과정도 수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우주의 수많은 은하들이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극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숫자가 늘어났고, 은하 속에 포함된 별과 화학성분들도 서서히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재이온화 과정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차 있던 암흑시대 우주에 최초의 별(항성)과 은하들이 내뿜는 자외선이 우주 공간의 온도를 높였다. 그 결과 수소 원자들을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시켜 플라즈마(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온화된 물질들은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뒤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새로운 은하와 별을 형성했는데 수억년 간의 이같은 재이온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우주의 형태로 진하한 것.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137억 년 전 "특이점"으로 불리는 엄청난 고온과 고밀도의 한 점이 대폭발(빅뱅)을 일으켜 시작됐다. 빅뱅 직후 수억 년 동안 우주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뒤 재이온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빅뱅 직후 암흑시기를 지나 '별과 은하가 탄생하고 재이온화되는 과정'에 대해 획기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우주 기원과 진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앞서 NASA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빅뱅 이후 3억5천만~6억년 사이의 초기 우주 7개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영상과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논문은 천체물리학 저널레터(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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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이 투명해진 이유는?

Science Times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54909


▲ 별폭발은하의 하나인 '베이비 붐 은하'  ⓒNASA
우주 공간엔 수많은 천체들이 있다. 맑은 시골 밤하늘만 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별이 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천체들 사이의 빈 공간은 더 넓다. 보통 '항성 간 공간' 혹은 '은하 간 공간'이라 불리는 이 빈 공간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만은 아니다. 

우주공간은 종종 진공상태라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완벽한 진공은 아니다. 실제로는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이나 미세 입자들이 들어차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암흑물질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그 밀도가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진공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주 공간은 투명하다. 


하지만 초기 우주는 지금처럼 투명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빅뱅이론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우주 공간은 밀도 높은 안개로 가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우주 안개(cosmic fog)’라 부른다. 가스와 먼지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성간물질을 뜻하는 오늘날의 성운(nebula)과는 다른 의미다.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안개가 걷히게 된 원인을 항성이 생성되는 은하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해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헌데 최근 미시간대의 천문학 연구팀이 이 우주 안개가 걷히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미시간대 천문학교수 샐리 오에이와 천문학 박사과정에 있는 조던 자스트로우는 남쪽하늘의 켄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한 별폭발은하 ‘NGC 5253’을 관측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최근 천문학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실렸다. 

강력한 자외선 폭풍이 우주 안개 걷히게 했을 것
이들이 관측한 별폭발은하(starburst galaxy)는 별이 폭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별이 폭발적으로 탄생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라고도 불린다. 별폭발은하에서는 연간 4천여 개의 별이 태어난다. 우리 은하에서 연간 약 10개의 항성이 태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0배에 이른다. 이런 형태의 은하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드물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에 이와 같은 은하들이 매우 흔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연구진은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 항성 간 공간의 증발하듯 사라지는 가스들 속에서 은하로부터 좁은 원뿔 형태로 방출되는 자외선 복사를 찾아냈다. 비록 은하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 복사를 직접 관측한 것은 아니지만 자외선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가스로부터 그 신호를 찾아낸 것.

연구진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데일리를 통해 "이것이 잘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자외선 복사의 좁은 원뿔 형태 때문이며, 시작 부분이 작아서 마치 등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빛을 보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별폭발은하가 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우주에서 이와 같은 원리로 방출된 강력한 자외선 폭풍들이 은하 간 공간의 우주 안개들을 깨끗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초기 우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항성 탄생과 함께 방출되는 방사선들이 성간물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형 객원기자 | alphard15@nate.com

저작권자 2011.10.18 ⓒ ScienceTimes


법인등기 준비서류

법인등기 준비서류

(가) 정관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등본을 제출한다.

(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에 발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 된다.

(다)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규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사와 감사,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마)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 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사) 이사회의사록

(아)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자)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차)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위임장, 관청의 허가서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설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